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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환, 금리만 보고 갈아타면 손해 보는 이유 (수도권 1억 한도와 수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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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흔히 생활안정자금 대환 이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0.5%만 낮아져도 갈아타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금리만 보고 옮겼다가 한도가 줄거나 수수료로 이득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1. 수도권은 생활안정자금 1억이 상한입니다     작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 기준 최대 1억 으로 묶였습니다. 해당 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이면 신규 취급 자체가 막힙니다.   기본 기준은 규제지역 LTV 50%·DSR 40%, 비규제지역 LTV 70%·DSR 50%입니다. 실제 한도는 시세, 소득, 이 1억 상한 중 가장 낮은 숫자 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1억보다 크다면, 생활안정자금 대환으로는 전액을 옮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환 상담은 기존 대출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환, 이득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단순합니다. 1년 이자 차이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이 남으면 진행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대출 후 3년 안에 갚으면 붙고, 금융사마다 0.6~1.1% 정도에서 남은 기간만큼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매년 일부 금액을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시로 1억을 6.5%에서 5.5%로 옮기면 1년 이자가 약 1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면 100만 원이 바로 나갑니다. 이 경우 1년 안에는 이득이 없고, 2년째부터 남기 시작합니다. (예시입니다. 실제 금리와 수수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은행·보험권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대체로 5%대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금리 유형(6개월 변동, 5년 주기)에 따라 차이가 꽤 나서 같은 날 여러 곳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