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집 한 채 있으면 먼저 확인할 것 (취득 시기·3억 기준·DSR 반영)
전세자금대출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쭙는 건 보증금도 소득도 아니고 "혹시 집을 갖고 계신가요?"입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그 집의 지역, 산 날짜, 시세에 따라 전세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전세 계약부터 하면 잔금 직전에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1. 규제지역 3억 이상 주택이면 제한 2020년 7월 이후에 산 집이 규제지역에 있고 시세가 3억 이상이면 보증을 끼는 일반 전세대출은 받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시세는 보통 KB시세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집이 3억 근처라면 최근 실거래와 시세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세가 3억을 조금 넘는지, 조금 안 되는지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통화에서 보유 주택 주소와 소유권 이전 날짜를 먼저 받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 서울에 집이 있으면 대부분 해당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 두 가지 변화는 같이 보셔야 합니다. 2. 보증 비율 80%, 소유권 이전 조건부는 금지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은 보증 비율이 90%에서 80% 로 내려갔습니다. 금융사가 떠안는 몫이 커지면서 심사가 그만큼 깐깐해졌습니다. 또 집을 사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 즉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집주인이 직접 지점에 가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협조가 어려우면 진행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공임대(LH·SH 등)나 민간임대 보증금은 일반 전세대출과 다른 상품으로 보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