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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출, 수입지출 내역 1년치가 심사의 출발점 (감정가 70%·최장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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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기존 대출을 정리할 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교회 대출 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업자처럼 매출이나 소득 서류가 없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헌금 같은 수입과 지출 내역, 즉 재정 자료 입니다.       1. 기본 조건     수도권 교회 담보 기준으로 한도는 감정가의 70% 까지 봅니다. 서울·경기·인천이 대상이고, 교회 건물은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정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금리는 금융권 범위로 연 4~5%대이고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금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용도는 교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고, 기존 시설·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도 됩니다. 교회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게 조건으로 붙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질권을 설정합니다. 화재보험은 소멸형이라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2. 상환 방식과 기간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은 최장 8년,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원금균등은 최장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처음 몇 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원금균등에서만 최대 3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건축 직후처럼 지출이 많은 시기라면 거치를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원금이 한꺼번에 나뉘어 붙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거치를 둘 때는 3년 뒤 재정 계획도 같이 세워 두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갚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헌금 흐름이 일정하면 원리금균등을, 초기 지출이 크면 거치를 둔 원금균등을 먼저 보시라고 권합니다.     3. 서류는 수입지출 내역이 핵심     가장 중요한 서류는 최근 1년치 수입지출 내역 입니다. 이게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