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출, 수입지출 내역 1년치가 심사의 출발점 (감정가 70%·최장 10년 상환)
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기존 대출을 정리할 때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교회 대출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업자처럼 매출이나 소득 서류가 없어서
어떻게 심사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헌금 같은 수입과 지출 내역, 즉 재정 자료입니다.

1. 기본 조건

수도권 교회 담보 기준으로 한도는 감정가의 70%까지 봅니다.
서울·경기·인천이 대상이고, 교회 건물은 KB시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정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금리는 금융권 범위로 연 4~5%대이고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금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용도는 교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고, 기존 시설·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도 됩니다.
교회 건물에 화재보험을 드는 게 조건으로 붙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질권을 설정합니다.
화재보험은 소멸형이라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2. 상환 방식과 기간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은 최장 8년,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 원금균등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처음 몇 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원금균등에서만 최대 3년까지 둘 수 있습니다.
건축 직후처럼 지출이 많은 시기라면 거치를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원금이 한꺼번에 나뉘어 붙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거치를 둘 때는 3년 뒤 재정 계획도 같이 세워 두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갚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헌금 흐름이 일정하면 원리금균등을,
초기 지출이 크면 거치를 둔 원금균등을 먼저 보시라고 권합니다.
3. 서류는 수입지출 내역이 핵심

가장 중요한 서류는 최근 1년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이게 없으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교회라면 주무관청 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교회 고유번호증 같은 기본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건물 명의가 교회 이름으로 돼 있는지도 처음에 꼭 확인합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헌금, 임대 수입 같은 수입과 인건비, 관리비, 선교비 같은 지출이
월별로 정리돼 있으면 심사가 훨씬 빨라집니다.
재정 담당자분께 미리 엑셀이나 결산 자료로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건물 명의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개인이나 다른 법인으로 돼 있으면
교회 대출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봐야 해서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첫 통화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수입지출 내역 1년치부터 준비하세요.
교회 대출은 재정 자료로 갚을 능력을 보는 대출입니다.
상환 방식은 헌금 흐름에 맞추세요.
최장 10년, 거치 최대 3년까지 고를 수 있으니 지출 계획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현직 공인중개사, 세무사, 대출상담사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교회 건물 주변 시세와 실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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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금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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